외교부, 日에 위안부 문제 양자협의 공식 제안

입력 2011-09-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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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회부도 염두"

정부가 위안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양자 협의를 일본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세영 동북아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네하라)를 외교부로 초치해 양자간의 협의를 위한 구상서를 전달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근거로 공식 양자협의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이 양자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답변이 없으면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염두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3조 1항에 언급된 제반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그는 “지금은 일단 이 문제에 관한 외교 당국간의 양자협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양자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집중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청구권 협정 대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와 원폭 피해자가 65년 청구권 협정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두가지를 포함해서 제의를 했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측에 “대일 청구권에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양자협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어서 양자협의를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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