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앞으로 소프트웨어나 건축설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 등 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된 감액금지 및 감액사유 사전통지의무,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등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조항별로 보면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감액금지 및 감액사유 사전통지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사업자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정당성 여부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계약서가 개정됐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미리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하도급계약체결 이후 원재료의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계약에 의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했다.
건축물유지관리업·화물취급업은 건축물유지관리(화물취급) 위탁을 하면서 관련 물품·장비 등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했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제 등을 신설해 원자재 가격상승에 관한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보완돼 자율적인 거래관행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하도급 서면계약 문화정착을 위해 1987년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 중이다. 현재, 건설·제조·용역분야에서 25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