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 총 17건을 개선했다.
금융회사의 자동이체서비스 및 입원급여금 관련 약관을 개선하고,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고지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
체크카드 신청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징구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등 민원처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활용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올 1분기에서민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이용시 겪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의 경우 부분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하도록 관련약관을 개정하고 2011년 상반기중 전산시스템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약관을 개정해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급여를 보상한도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병원 이전시에도 동일 질병일 경우 계속 입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신용정보 조회가 필요 없는 체크카드 신청시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징구하던 관행을 없애고, 고객이 리볼빙서비스 이용금액, 수수료율 등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금감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해 종전에는 서면회신만 가능했지만, 전자우편(E-mail)으로도 가능하도록 회신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제고했다.
특히, 금융회사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교섭력이 약한 영세ㆍ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권을 강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압류 및 채권추심을 금지토록 지도했으며 파산면책자 등 신용불량 이력자에 대해 예금담보 등 리스크 부담이 없는 가계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현재의 신용상태를 반영한 여신심사를 통해 여신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획일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원상담․실태조사 및 원내 관련부서 T/F 운영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발굴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