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게 되고, 2종 면허를 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는 이에게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처럼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재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은 7년, 2종은 9년으로 돼 있는 현행 면허 정기적성검사ㆍ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통일된다.
경찰은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적성검사ㆍ재발급 대상자가 346만명에서 262만명으로 줄어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65세 이상 1종 면허소지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고령화 시대에 맞춰 70세 이상 운전자만 5년마다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2종 면허를 법정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매년 4만4000여명이 취소 처분을 면제받게 돼 연간 14억원 가량의 재취득 비용(1인당 시험응시료 등 3만2천원 기준)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