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위증' 의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틀어쥐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한씨가 휴대전화기에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 이후에야 두 사람이 통화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한씨가 휴대전화기에 `한미라H'라는 가명으로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이 2007년 8월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말이 안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거듭 반박한 것이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씨는 2004년 5월 한 전 총리의 사무실을 임대해준 이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아파트 보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는 등 전화번호를 저장하기 이전에도 한 전 총리와 자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화번호 저장 이전에는 통화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씨나 한신건영 이사 이모씨 등 지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 이전에 이들과 통화한 내역도 복원해 번호 저장 시점과 통화 내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증명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경선 후보로 등록하기 하루 전 한씨가 `한미라H'라는 이름을 저장한 사실과 한 전 총리가 모 회사 직원의 명의 등으로 차명폰 2대를 사용한 정황 등을 추가로 폭로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나온 한신건영의 정모 전 경리부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이 건너간 기록이 담긴 `채권회수목록', `B장부' 내용 일부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빙성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정씨가 변호인 측의 신문에 "채권회수목록 등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만든 것이며 목록에 `의원'이라고 적은 부분은 한 전 총리가 맞다"고 거듭 단언했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은 한씨가 올해 초 자신을 면회하러 온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정씨가 유리하게 증언할 것처럼 암시한 사실과 한씨의 변호사가 민주당 관계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민주당이 이번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