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으론 손실...실권주 인수 수수료로 수익 챙겨
-증권사 믿은 개미들 눈물
‘D증권, 8억 손실 보고 실권주 블록딜’, ‘K증권, 어쩌나 주가 발행가 못미쳐’... 최근 코스닥 상장사의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주관사로 나섰다가 미청약 실권주를 떠 안아 손실이 나거나 손실을 볼 위험에 처한 증권사들에 대한 기사다.
일견 증권사들도 증자 주관사를 잘못 맡아 손실을 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내용과 다르다. 주관사로 나선 증권사들의 경우 수수료를 통해 리스크 헷지를 했기 때문이다.
가령 유상증자 발행가인 100원에 실권주를 떠안아 82원에 블록딜로 처분한 D증권사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8억원여의 손실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증권사는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 주관사로서의 기본수수료 4억4000만원과 함께 실권주 인수에 대한 인수수수료로 9억3500만원을 챙겼다. 이에 따라 발행가보다 낮은 주가에서 블록딜로 실권주를 처분했음에도 5억원여의 수익을 챙기게 됐다.
주당 500원에 미청약 실권주 750만주를 총액인수한 K증권사 역시 마찬가지다. K증권사가 주관한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현재 주가가 400원대에 머물러 있어 주당 100원의 손실을 보면서 실권주를 처분할 경우 K증권사는 총 7억50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증권사는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 조로 총 9억7500만원을 이미 챙긴 상황이다. 즉 수수료 이익을 고려하면 주가가 370원 아래로 떨어지기 이전에만 실권주를 처분하면 손실이 나지 않는 구조다.
문제는 시중 증권사들이 실권주를 총액 인수한다는 내용만을 믿고선 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다.
D증권사가 주관한 업체의 경우 증자 이후 주가가 발행가인 100원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당시 매도 타이밍을 놓친 투자자는 현 주가에서 매도하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K증권사가 주관한 업체의 경우에도 현 주가가 발행가인 500원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 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주가가 500원 이상으로 회복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자를 주관한 증권사의 경우 만일 실권주를 떠 안아 물리는 경우 상당 부분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수료를 통해 대부분 리스크 헷지에 나서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증권사를 바라보고 증자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들로, 주가가 발행가 이상으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에는 상당한 손실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