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외화대출 심사 강화

입력 2010-08-31 09:19수정 2010-08-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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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외화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30일부터 외화대출 신청 고객으로부터 외화대출 관리 현황과 관리계획서를 받아 환위험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서 외화대출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위험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외화대출 한도에 불이익을 받거나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또 외화대출 때 질문 형식의 환위험 고지서를 받는다. 환차손에 따른 원리금 증가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해 엔화대출 기업들과 같은 피해 사례를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은행들은 고객에게 외화대출 안내책자도 교부한다.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안내책자에는 통화전환 옵션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고객이 원하면 환율과 기준금리 변동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은행들의 외화대출 관리 강화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외화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것이다.

모범규준과 별도로 국민은행은 외화대출 실행 후 5영업일 이내에 콜센터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외환은행도 위험고지 적정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환율과 금리 변동 사항을 분기별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외화대출 불환전판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외화대출 리스크 변동사항 알리미'제도 시행하고있다. 외화대출 고객에 대해 환율 및 금리 변동등에 대한 평가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채무관계인에게 매월말 기준 작성 우편으로 발송한다.

한편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외화대출 잔액은 지난 4월 말 197억8400만달러에서 넉 달 연속 증가하면서 이달 26일 현재 215억3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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