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한제 도입…물가 안정 방안 마련

입력 2010-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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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패스트트랙 연말까지 시행

정부가 하반기에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공공요금 가격상한을 정하는 등 물가 안정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말 끝나는 희망근로 잔여 예산 등 6700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층과 청년 미취업자 5만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3만4000명을 목표로 청년창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다.

180여개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단기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편성, 민간부문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취업 알선수수료 상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32개인 파견허용업종의 확대조정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할 방침으로 실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만큼 휴가기간을 늘리고 미달하면 기업이 요구할 때 미달 시간만큼 초과 근로해 정산하는 '근로시간계좌제'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다음달부터 보증비율 등을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하지만 이달 종료 예정이던 패스트트랙은 연말까지 시행기로 했다. 연말에 종료되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시기도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 안정 방안'을 내놓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의 가격정보 제공 확대와 중기요금협의제를 도입한다. 요금협의제는 생산성 제고를 전제로 2~5년간 적용할 가격상한을 정하는 일종의 가격상한제다. 공공요금은 동결하거나 인상폭이 최소화된다.

연말까지 한시 완화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경우 완화에 따른 성과와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포함한 개선책을 검토한다. 중과제도 폐지도 고려 대상으로 거론된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자립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지원대상을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 70%에서 60%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고 탈수급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등을 특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8%에서 6%로 인하할 예정으로 2009년 기준 116만명이 연간 25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경증질환에서 중증질환 위주로 개선하고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줄이고자 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률을 60%에서 70~8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월 이동통신 재판매제도를 도입해 초당 요금제를 12월까지 확대하고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가입자가 무료데이터 사용량을 소진하지 못한 경우 잔여량을 이월할 수 있는 데이터 이월요금제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2011~2015년에 적용할 2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8~9월께 확정하기로 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7월 수립한다. 녹색성장의 기반 강화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세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 준설, 댐 착공 등 연내 계획공정을 달성키로 했다.

재정 건선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대상 확대 등 예외조치 정상화,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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