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삼성생명이 이후에도 당분간 신주발행은 없을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신주발행으로 공모자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신주를 발행하면 대주주들의 보유한 주식가격이 희석되기 때문에 삼성차 채권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구주매출을 통해 삼성생명 대주주인 이건희 전 회장과 삼성차 채권단이 상장을 통한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삼성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신주발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삼성차 채권단이 확보한 3500만주(17.5%)를 구주매출해 공모자금을 만들고, 이건희 전 회장이 확보한 현금으로 채권단에게 삼성차 부채와 관련된 자금을 갚으면 된다.
문제는 갚아야 할 자금 규모이다. 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차 채권단에게 원금 2조5000억원과 2000년부터 문제가 됐던 연체 이자를 모두 합해 5조원 가량의 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채권단은 이를 위해 이건희 전 회장과 소송 재판을 진행 중이며, 현재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상장 시기를 놓쳐 갚지 못한 연체 이자에 대해 채권단과 협의 중이지만, 채권단도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화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채권단도 원금만 갚으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는 결론이 돌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이건희 전 회장은 2조5000억여원만 채권단에게 갚으면 된다. 채권단이 현재 삼성차 부채를 대신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상장차익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상장할 경우 주당가격을 100만원으로 계산하면 채권단이 확보한 주식은 원금과 연체이자를 갚고도 차익이 남는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구주매출의 방식을 통해 주주가 공모자금을 마련한다면 논란이 없지 않겠지만, 신주 발행을 원하지 않는 주주들의 입장으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상장 이후에도 증자를 통해 신주발행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2011년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로 인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신주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척도로, 보험사가 확보한 자기자본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삼성생명은 증자를 하지 않고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7.8%)과 자산을 운용한 차익 및 영업이익, 그리고 상장으로 인해 늘어날 자본 평가익으로 IFRS의 적용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상장하는 이유는 삼성차 부채 문제 말고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자본지급여력을 높이는 방법을 위한 것도 있다"며 "상장으로 인해 주식가격이 높아지면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 평가익이 늘어나 지급여력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6개월 후 상장할 때 신주 발행할지에 대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떠한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룹사가 알아서 할 문제인 관계로 생명사 입장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