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운전자도 일반 음주운전처럼 현장단속

입력 2025-01-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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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 대응↑
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
비대면 범죄 대응 강화…해외 유입 차단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논의하고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이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 대응력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유흥시설 마약류 단속. (사진 제공 = 서울특별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의사 처방 전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을 다음 달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정보통신(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 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여행객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중드론‧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화물 검색에 도입한다. 국제우편의 경우 전용 세관검사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와 함께 생산‧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 협력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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