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개월간 14.6억 마약 판매·투약’ 병원 적발…31명 기소

입력 2024-11-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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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원을 적발해 해당 의원 관계자 및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14억6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A 의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원 관계자 8명과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했다. 이중 의사·사무장·상담실장 등 6명과 중독자 1명은 구속 기소, 2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의원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에게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의료인의 마약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 범죄자 수는 2022년 165명에서 지난해 313명으로, 올해 1~9월까지는 312명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은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 특성, 수사 사례 및 연구 결과 등을 DB화 중”이라며 “대규모 증거분석용 AI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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