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13~21일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권고 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이다.
우선,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9개 시설)은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병행 검토해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방안을 공항별로 채택한다.
사업비, 시공성, 안전성 등 감안해 최적대안을 결정 가능한 시설은 상반기 내,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
활주로 안전구역이 권고 수준(240m)에 미달하는 7개 공항에 대해 안전구역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공항 내에서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EMAS를 도입한다. EMAS는 항공기 무게로 시멘트 블록이 파괴되며 항공기에 제동력을 제공해주는 시설이다.
국토부는 EMAS 도입을 위해 전문가 TF(1월 구성)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국내공항 적용방안을 4월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반영한다.
아울러 방위각시설 개선 전까지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사와 정보공유, 이·착륙 브리핑 강화, 고경력 조종사 편조, 조류정보 전파 강화 등 ‘긴급 안전운항대책’을 병행한다.
공항별 개선계획을 보면 광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의 높이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성토를 통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여수공항은 방위각시설 둔덕(약 4.0m)이 높아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며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208m)은 240m까지 추가 확대한다.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 기존 안전구역(활주로 양측 모두 92m)은 확대하거나 EMAS 도입을 검토한다.
김해국제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2개소)가 약 80~9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 동편 활주로 북측(236m) 안전구역은 240m로 연장한다.
사천공항도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6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안전구역(현재 122m, 177m)을 확대하거나 EMAS 도입을 검토한다.
무안국제공항은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완전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재설치하며 안전구역도 240m로 확대한다.
제주국제공항은 H형 철골구조를 경량철골 구조로 재설치 또는 EMAS 도입을 검토한다.
울산ㆍ원주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나 울산 활주로 남측과 원주 활주로 남·북 측의 안전구역(현재 90m)을 확대하거나 EMAS 설치를 추진한다.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규정이 상충하는 공항·비행장시설 설치기준과 공항안전 운영기준을 안전하면서도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하고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공항시설 안전팀(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2월)과 항공안전 혁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