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세법 시행령]

입력 2025-0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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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구체화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 납부 고지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 사업자만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망자의 상속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사업주 모두 국세청에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납부 유예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발생한 불행한 사고(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경우에도 재난지역 선포 이후 2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도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바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000만 원 이상 국세·관세 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했다.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 출국 3회 판단 기준을 변경한다. 현행은 체납 5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한 경우만 포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체납 금액 기준(5000만 원)을 삭제하기로 했다. 단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정 실장은 "출국금지 과정에서 해당 조문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법무부와 법률 기준을 정확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도 구체화한다. 지금까지는 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과 사업자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앞으로는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자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부자의 납세 편의를 높여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요건도 합리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만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때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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