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본격 변론…한덕수‧이진숙 탄핵 사건도 진행
경찰,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신청…이번주 尹 체포 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14일에 이어 16일, 21일, 23일과 내달까지 총 5회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인 데다 국가 혼란 사태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첫 변론 절차부터 선고일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변론을 이유로 관저를 빠져나올 때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상사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14일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으로 종료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16일 열리는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헌재는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4시에 연다. 변론준비기일에 재판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운다.
지난해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권한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15일 열린다.
한편 체포영장을 손에 쥔 공수처는 주말 내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사실상 2차 시도가 마지막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이번 주 중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집행 저지 기류 약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 차장은 그간 3차례 경찰 출석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