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금융권의 신동아건설 대출 채권 규모는 약 3000억 원으로, 대부분이 보증이나 담보가 있어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신동아 건설을 시작으로 건설업계의 유동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경우 금융권 역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은행과 저축은행, 지역농축협 등 금융권이 신동아건설에 내준 대출잔액은 2018억 원이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늘어난 대출잔액까지 고려하면 대출잔액 규모가 1000억 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채권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채권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농협은행의 대출잔액 규모는 212억 원 가량이다.
신동아건설 채권금융사 관계자는 "전체 대출에서 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부분 담보가 잡혀있거나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신동아건설 사태가 금융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시장 혼란을 불러온 태영건설 사태와는 회사 규모에서 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업계 10위, 신동아건설은 58위다. 무엇보다 당시 태영건설의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4조5800억 원에 달했다. 직접 차입금만 1조3007억 원 규모로, 무려 80여개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특히 신동아건설의 경우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등 회사채 발행이 전무하다. PF-ABCP는 부동산 개발사업 PF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어음으로 과거 레고랜드 사태와 태영건설 사태 당시 시장 유동성 불안을 일으킨 요인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영건설 사태와 신동아건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며 "신동아건설의 경우 시장성 차입이 없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증가와 PF 대출 부실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중소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더욱 가시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충분이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