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노사는 임금 및 단체교섭을 통해 육아 휴직 분할 사용 등 모성보호 강화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했다.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육아지원 3법' 시행에 앞서 출산·육아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NH농협지부에 따르면 '2024년 임금 및 단체교섭' 타결안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 치료휴가 확대 △육아 휴직 인정 범위 축소 및 분할 사용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부모 직원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부 제도는 법령 시행일(2월23일) 보다 두 달가량 이른 1일부터 적용됐다. 노사는 출산·육아 지원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며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는 120일 내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직원이다. 이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했지만 시행일 기준 청구 기간(90일) 남아 있는 직원도 적용된다.
난임 치료휴가는 연 3일에서 6일로 늘었고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육아 휴직 기간 내 산전후 휴가를 별도로 운영하고, 육아 휴직을 최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육아 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직원도 적용된다.
임신한 직원과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있다.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 허용하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조정했다.
양육 환경 개선 방안으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 부모 직원의 근로시간도 30분 단축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신청 시 근무시간 30분 늦춰 출근할 수 있다. 형제, 자매 학자금 지원 시 자녀 포함 2인으로 제한했던 학자금 인원제한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화했다.
신한은행은 모성보호 관련 보충협약을 개선했다. 2024년 임단협 및 하반기 노사협의회 타결안에 따르면 육아 휴직 내 산전후 휴가 110일을 별도로 분리해 실질적인 육아 휴직 기간을 6개월 늘렸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 1일 이후 최초로 사용하는 직원부터 적용된다. 자녀가 초등학교 1~2학년 재학 기간 30분 지연 출근(현재 기준 오전 9시 30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출산·육아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다”면서 “향후에도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번 임단협을 통해 복지 혜택을 늘렸다. 농협은행은 △명절 상여급 2배 인상 △주거·교통비 지원 △은행 영업점 근무 직원 대상 대고객 업무수당 신설 및 도입 △근로자의 날 지원금 지급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질병 예방 접종비 신설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노조 측은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기준 임금 인상률을 2.8%로 수용했으며 전년 특별 성과급(200%+3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신한은행은 노사는 △웰프로 휴가 2일 확대(총 15일) △마이신한포인트 150만P 지급(12월 31일) △룰루랄라 포인트 80만P 지급(내년 1월 중) △디지털ㆍICT 전문직군 수당 인상(Lv2 월 15만 원→17만5000원) 등을 합의했다. 직군별 임금인상률은 일반직 2.8%, RS직 3.0%, 사무직군 3.5%로 소급분은 지난해 말에 지급됐다. 경영성과급은 기본급의 280%로 현금 230%, 주식 50%로 나뉜다. 현금은 지난해 말 지급됐다. 주식은 오는 3월 중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