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계도 미제출한 듯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3일 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시사한 가운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26일 보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에 조사를 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서 우편물 수령 자체를 거절하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 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것이 수사관례라는 점에서 이번 3차 출석 요구는 사실상 체포 전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오지는 않았지만, 29일 출석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한 터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이 공수처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