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쟁점법안 거부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차관, 장관, 부총리, 총리를 거쳐 권한대행까지 수행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맡아 사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14일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다. 한 대행 역시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도 없고 국무위원들의 발언 속기 등 별도 기록도 남기지 않아 ‘부실 회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행 역시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날 국무회의에 대해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었고 경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한덕수 대행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사태 수습을 위해 이달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를 발표한 점도 논란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태 책임을 물어 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일단 탄핵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며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19일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킨 농업 4법ㆍ국회 2법, 이른바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의 마찰이 시작됐다. 24일 국무회의에는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한 대행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두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2025년 1월 1일이다.
26일에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결국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직무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