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시 이월 등 전체적 내용 법령 따라 정해져”
각 대학이 수시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하는 등 2025학년도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일각에서는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법령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단체들은 대법원을 향해 의대증원 변경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현재 대법원에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계류 중”이라면서 “총 20회에 걸쳐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음에도 불구, 법원에서는 입시 관련 사건은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게 통상적이지만 수능은 물론이고 대학들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 된 후에도 대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는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등도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16일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 정지와 관련한 대법원의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낸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음으로써 의대 증원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충북대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미달 정원을 정시 모집 인원으로 이월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시의 경우 최초 합격자 발표 후 타 대학 중복 합격으로 발생한 미등록 인원을 추가 선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이 같은 조정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은 명시된 걸로 안다.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상황”이라면서 “법령적으로 어렵다는 게 해당 부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에 참석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여러 차례 점검하고 검토해봤지만,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도저히 한 치의 조정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각 대학은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가 끝나는 27일부터 정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30일까지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모집 선발인원을 확정해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1일부터는 정시모집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