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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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보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에서 성별, 종교,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제정 12년 만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