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6일 오전 답변서 제출 요청…의무사항은 아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달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17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16일)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제출기한은) 7일”이라고 답변했다.
헌재가 7일 안으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김 재판관은 “4월 안으로 결정 날 것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현재 헌재는 9석 중 3석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에 국회는 이달 6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형(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내년 4월부로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임기가 만료돼 다시 공석이 생기기 때문에 4월 이전에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헌재는 이달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