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언론 통제하려 했나..."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입력 2024-12-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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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계엄군이 방통위 연락관 파견 요청"
김태규 "요청받은 적 있으나 파견 안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당시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비상계엄 당시 군 정보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세 차례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합참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군 관계자로부터 비상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을 파견하라는 전화가 3통 왔으며, 이 중 1건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가용하는 번호인 것으로 추정했다. 방통위에 연락관을 요청한 번호가 ‘02-748-xxxx’로 구성된 번호 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심리전단은 최근 북한 도발을 위해 대북 전단을 직접 만들어서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관으로, 대북 심리작전과 전술작전 부대의 선전물을 제작·지원하는 곳이다.

방통위 사무실로 연락관 파견 요청 전화가 걸려온 시간은 4일 오전 1시 15분, 2시 5분, 3시 20분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군 정보기관이 방통위의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4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마지막 전화는 무려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지 2시간이 지나서”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4일 1시 1분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업무 보고를 통해 "방통위는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과 해제 사실을 인지했으며 비상기업 선포 후에 계엄과 관련하여 특별히 조치한 바는 없다"면서 "연락관 파견 요청이 있었으나 파견하지 않았고 계엄 관련 상황 모니터링 중에 계엄은 해제되었다"고 말했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방통위 직원이 세 차례 연락관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사실관계 맞다”고 답했다. 김 조정관은 “첫 번째 전화가 온 것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전화가 왔다는 건 4일 오전 출근해서 들었다”고 했다. 이어 조 조정관은 “전화를 받은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전화를 건 곳이 어딘지) 확인을 못 했다고 들었다”며 “나중에 어디서 전화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 확인을 못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의원은 “국군심리전단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의 의무는 ‘적 또는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그리고 ‘점령지역 등에 대한 선무 심리전 지원’”이라며 “이건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보고 계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유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참은 계엄 당시 방통위에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요청한 건 국군심리전단이 아닌 계엄사령부라고 반박했다. 13일 연합뉴스는 “합참 관계자가 ‘해당 번호는 2016년까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했으며 이후 합참 작전회의실 전화로 옮겨졌다. 국군심리전단이 (방통위에) 연락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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