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 4332만 원…전년 대비 119만 원↑

입력 2024-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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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양도소득세 등 228개 국세통계 공개
양도소득금액 70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조1000억 원 줄어

▲한국 5만원 권 지폐. (뉴시스)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33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19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납부 세금은 428만 원으로 전년 434만 원보다 6만 원 줄었다.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5만2000건 건으로 전년보다 1만2000건 줄었으며 양도소득금액 역시 70조8000억 원으로 20조1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양도소득세 등 228개 국세통계를 19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말정산 관련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보다 32만 명(1.5%) 늘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 / 평균 결정세액 현황(’19~’23년) (자료제공=국세청)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 4213만 원 대비 2.8% 늘어난 4332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의 세율 적용 구간 조정에 따라 전년 434만 원보다 1.4% 감소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 증가 중으로 지난해 132만 명(6.4%)과 비교해 7만 명(0.3%포인트) 늘었다.

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은 △3000만 원 이하 945만2000명 명(45.3%)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40만3000명(25.9%)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60만4000명(22.1%)으로 확인됐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만2000명으로 전년 259만3000명 대비 6.6% 감소했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 원),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으로 높았고,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수준으로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이었다. 국적별 신고 인원은 중국(19만 명·31.1%), 베트남(5만2000명·8.5%), 네팔(4만5000명·7.4%) 순으로 많았다.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금액 및 총결정세액('19~'23년) (자료제공=국세청)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신고 건수는 65만2000건(예정신고 43만7000건・확정신고 21만5000건)으로 전년 66만4000건보다 1.8%(1만2000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000억 원, 총결정세액은 17조8000억 원으로 전년(양도소득금액 90조9000억 원‧총결정세액 25조6000억 원) 대비 각각 22.1%(20조1000억 원), 30.5%(7조8000억 원) 줄었으며, 202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만3973건, 5조8000억 원으로 전년(1만4174건, 5조3000억 원)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201건)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9.4%(5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통계 총 563개를 수록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이달 30일에 발간할 예정"이라며 "'국세행정역량강화TF'의 하나로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지속해서 확대·발굴하는 등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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