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尹 비상계엄, 친위쿠데타...전두환 5·17 조치와 유사”

입력 2024-12-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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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부 교수진, 긴급 좌담회
“한국 보수 근본 문제 드러나”
“尹, 시민 기본권 전면적 제안”
“제복 입은 시민과 회복탄력성 보여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진들이 6일 오후 3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제공)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 5·17 조치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며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강원택, 안도경, 조동준, 박종희, 안두환, 송지우, 브랜든 아이브스(Brandon Ives)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조치와 국회 특수부대 투입은 정치학적으로 ‘친위쿠데타’로 규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친위쿠데타(self-coup 또는 autogolpe)는 ‘집권 세력이 초헌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 사례로 △1933년 히틀러의 국회방화령을 통한 나치체제 확립 △1952년 이승만의 부산정치파동 △1972년 박정희의 유신헌법 선포 등이 있다.

교수들은 특히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조치는 1980년 5·17 조치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했다. ‘5·17 비상계엄’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킨다는 명분 하에 국내 전체로 확대한 사태다.

이들은 5·17 조치에 대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 군부가 실질적 통치권을 장악하고자 했고, 국회를 해산해 입법부의 기능을 무력화했으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비상기구를 설치했다”며 “계엄법상 근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은 위헌·위법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고, 이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동됐다. 헬기를 동원한 계엄군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해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본회의를 막으려 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교수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보수 정치의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측근들이 보인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부족과 맹목적인 권력 추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사익 추구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보다 우선시된 결과”라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진보가 반대하면 찬성하고, 진보가 찬성하면 반대하는’ 식의 무비판적 대립 구도에 갇힌 한국 보수의 한계와 가치 부재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시민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대통령은 단순히 야당을 경고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비상계엄을 검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회 활동 제한이 위헌이자 위법”임과 동시에 “곧 시민 개개인의 참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교수들은 “헌정질서의 틀 안에서 현재 위기국면을 평화적 절차와 숙의 과정을 거쳐 헤쳐나갈 수 있는 경로가 아직 존재한다”며 “현 위기는 헌정질서의 제도적 약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평상복을 입은 시민은 제복을 입은 시민인 군과 경찰과 함께 현 위기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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