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행안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계엄 사태를 '내란죄'라고 규정하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회의에서 퇴장한 상태였다.
결의안에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체포 촉구 대상으로 명시됐다.
행안위 야당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 내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 잘 아셨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의결한 결의안은 행안위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도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