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보고…4일 표결

입력 2024-12-02 15:01수정 2024-12-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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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이틀 뒤인 이달 4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보고했다. 탄핵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4명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172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는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직무수행 공정성·중립성 훼손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자료제출 거부 △전 정권 표적 수사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피소추자(최 원장)는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였고, 202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적시했다.

또 “피소추자는 2024년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것을 들어 “전 정권 공직자들을 표적 삼아 정책 결정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수사의뢰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에 관한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 취지를 몰각했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검사 탄핵안이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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