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어장 두고 남해군-통영시 분쟁…헌재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

입력 2024-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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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어장을 두고 벌어진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재판관 5대 4’ 다수 의견으로, 쟁송 해역을 둘러싼 도서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 관할 변경, 지리상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해군과 통영시 해상경계를 획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구역 범위에는 육상과 해상이 포함되므로, 두 지자체 사이에는 육상 경계뿐만 아니라 해상 경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지자체 사이의 육상경계는 비교적 명확했음에 반해 해상경계는 그동안 불명확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서도 지자체의 해상관할구역과 경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자체들은 해상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자체 구성요소이며 그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공유수면 관할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경계에 따라야 하고, 이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쟁송 해역에서 형평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무인도인 구돌서를 기점에 포함시키더라도 그 가중치를 다른 유인도들과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잠정적인 등거리‧중간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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