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입력 2024-06-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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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도산에 보증금 회수 못하는 임차인 불이익도 개선

26일 회생‧파산위원회 정기회의서 건의문 채택

법원 내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 연계
법원 외 절차서도 법원 적정히 관여
환가 비롯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대법원이 기업 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한 임대인이 도산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20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날 회생‧파산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 절차 등에서 법원 내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 연계와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 또는 각급 지방법원 파산부 등 다양한 법원을 거치지 않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법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회생‧파산위원들의 판단이다.

회생파산위는 “법원 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법원의 적정한 관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절차 고유 장점을 살리면서 연계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생파산위는 임대인에 관한 개인 도산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임대인에 대한 개인 도산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 내지 권리실현 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필요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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