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작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 발족

입력 2024-06-24 11:02수정 2024-06-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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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주요 일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27일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1기 신도시는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이다.

지자체가 발표하는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선도지구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25일 공고 후 주민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갖는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와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곳)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27일 오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 노후계획도시정비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도시정비 계획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주민설명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5월) 등을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곳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상황에 맞추어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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