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입력 2024-05-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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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놨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다리기만 했다"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집행절차를 밟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5월2일 본회의 때는 부의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개정법에는 선지원 후보상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이라며 "그래서 이 내용(선지원 후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이 반드시 5월 마지막 본회의 때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항간에서는 혹시나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법은) 수많은 책임자가 있고 또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특별법) 통과에 협조를 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 본회의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의원들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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