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입력 2024-05-08 11:00수정 2024-05-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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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기업 중 88% “노동개혁 필수적”
“주4일제, 노사관계에 악영향” 우려
경총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입법 노력해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인지 여부' 관련 통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200여 개의 기업들이 22대 국회를 향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최근 이슈가 된 ‘주 4일 혹은 4.5일 근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0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필수적‧매우 필수적)’는 응답이 88.1%에 달했다.

‘제 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84.6%가 긍정 답변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가 29.4%, ‘추진해야 한다’가 55.2%로 집계됐다. ‘추진할 필요 없다’ 13.4%, ‘전혀 추진할 필요 없다’ 2.0%에 머물렀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과반수(58.8%)는 노동개혁 입법 시기에 대해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이 각각 20.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많은 기업들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와 ‘파견‧기간제 사용관련 규제 완화’(12.5%) 등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우선 추진 입법 과제' 관련 통계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0개사(응답 기업 기준) 임원을 대상으로 3월 26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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