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 환경ㆍ사회문화적 맥락 고려 필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이전부터 인공지능 일관된 정책
EU, 6월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AI 확대…포괄적 규제
“인공지능(AI)에 대해 서로 다른 규율이 제안되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산업 환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8일 서울 여의도 FKI전경련플라자에서 진행된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도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눈 뜨면 인공지능(AI)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같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진흥을 도모하고,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AI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윤규 차관은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미국, EU 뿐만 아니라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운영’ 등 국제 사회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AI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AI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어 많이 아쉽다. 국제적으로 규범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는 지가 자국의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순간”이라며 “국제적 규범을 선도하고, 내년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주최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빨리 AI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이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줬다. 기업들에 대한 이해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에선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한다”며 “우리 나라도 과감하게 AI 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과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미국, EU의 규제에 맞서 국내 기업들의 준비 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AI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 비교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