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공립 공연장ㆍ전시장 등은 이제부터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21일 문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6월 국회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단체와 문화예술 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기공연 시행 대상 기관은 '공연법'에 따라 국가ㆍ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 미술관이다. 이들은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열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또한, 장애예술인 작품의 범위로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가 제작ㆍ기획한 작품 △장애예술인이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작품 등 이들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29.3회다. 반면 장애예술인의 경우 연 0.9회다. 일반 예술인의 30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