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입력 2023-12-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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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뉴시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설정 변경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검색제휴 매체가 기사를 전송하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 검색제휴 계약의 핵심”이라며 “(카카오의 조치는) 핵심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매체 입장에선 퇴출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채무불이행이며,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다음은 뉴스검색 노출 기본값 제한으로 콘텐츠 제휴사(CP)를 제외한 1000여 개 검색 제휴 언론사를 사실상 뉴스 검색에서 배제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언론계와 학계, 정치계에서는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왜곡하고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검색값에서 특정 언론사를 지우고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준다면 기업의 인권 의무를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정보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사회를 저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과 전문 매체가 고사 위기에 처했단 지적도 나왔다.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포털이 뉴스 선택권을 제약하는 행위는 국가 균형발전과도 다른 행보”라며 “지역 언론뿐 아니라 전체 뉴스 사막화를 가속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아닌 별도의 합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포털 콘텐츠 평가협의회(가칭)’가 필요하다”며 “왜 이런 뉴스가 나에게 도달했는지 질문에 답하는 설명책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도 “통합형 자율규제 기구 체제로 가야 한다”며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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