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입력 2023-11-29 21:06수정 2023-11-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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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까지 공제…미혼출산 포함 잠정합의
가업승계 증여완화 최저세율 60억→120억…정부안서 후퇴
30일 오전 최종 조율…오후 전체회의 처리 전망

▲<YONHAP PHOTO-2646>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5 hama@yna.co.kr/2023-11-15 11:22:04/<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신혼부부에 대한 양가 부모의 증여세 공제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가업 승계 때 적용되는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견은 상당 부분 좁혀졌다. 기재위는 내일(30일) 소위를 열고 최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간사간 협의를 충분히 했고 정리된 안건을 소위에 상정했다"며 "참석을 안 한 의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보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소위를 개회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 결혼 증여공제 법안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부모·조부모가 결혼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경우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면제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씩,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여야는 이날 정부안에 담긴 '결혼' 외 '미혼 출산'의 경우도 증여세 추가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

가업 승계시 증여세 완화 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늘리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정부안의 핵심이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반대로 증여세 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정부안보다 후퇴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들은 내일 소위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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