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입력 2023-11-17 12:33수정 2023-1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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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 봤다"
최지성 징역 4년 6개월·장충기 3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7일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5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000억 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직접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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