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국제협력 연구 예산 3배 확대에…"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국회가 연구개발(R&D)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R&D 혁신안’을 발표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 재검토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기술안보 소유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제기된다.
1일 국회 및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젊은 연구자 지원 예산과 첨단산업 부분 예산을 증액하는 등 R&D 예산을 재조정하고 국제협력 연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R&D 예산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보다 3배 확대되면서 정부가 혁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침 및 사업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전체 R&D 예산은 올해 대비 16.% 줄어든 5조2000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국제협력 R&D 예산은 올해 대비 260% 증가한 1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국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이후 미국과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캐나다, 중동 등에서 과학기술분야에서 대규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MOU 체결 규모를 숫자로 강조하며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 않은 만큼 인가된 예산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보여주기식’,‘연명 치료’식 MOU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국제협력 예산을 늘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국제협력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해지는 만큼 연구자료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 과학기술계 연구원은 “국제공동 연구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소유권 문제는 이미 논란이 된 부분이고 공동명의로 특허를 낼 경우 권리 행사 단계에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기관 연구 예산도 한국에서 지원하거나 연구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협력만 늘리는 것은 해외에 예산만 퍼주고 기술이 해외로 유출 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체계에서는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등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처는 “현행 법령 상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국제협약·지식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국제협력 R&D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국제협력 R&D 사업 추진 시 연구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