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5G 규제혁신·누리호 3차 발사…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상반기 14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종 선정

올해 이음5G의 신속한 규제 혁신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등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 직원 대상 공모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최우수 5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 총 14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에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토양 및 수질오염 △약물 오남용 위험을 해결한 사례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사례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해 독자적인 우주 수송능력과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한 사례 등이 선정됐다.

정부혁신을 선도한 사례 발굴과 시상도 진행됐다. 최우수상에는 △다중 신호를 통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긴급구조 정밀 측위 연구개발(R&D)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이 협력해 세계 첫 양자암호통신 보안 제도를 마련하고 세계 3번째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 등이 꼽혔으며 총 5건이 선정됐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과학·디지털기술 혁신의 주관 부처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적극행정과 범정부 협업의 정부혁신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과학·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는 데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이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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