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45만4000명 개설…중도해지자 8000명

입력 2023-10-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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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계좌 개설자 3만2000명
11월 가입신청은 6~17일까지
중도해지 방지책 '마이너스통장'
다음 달 중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이달까지 총 45만4000명이 개설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자는 8000명으로 나타났다.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4만8000명 중 10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7~10월 누적 계좌 개설자는 총 45만4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5년 만기의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로 매달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인원은 8만6000명이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도 재신청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11월 가입신청 기간은 11월 6일부터 17일까지다. 계좌개설은 2주간의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한 청년은 8월 말 기준 8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퇴직,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꾸준한 저축 돕는다"…11월 중 중도해지 상담센터 개시ㆍ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용 가능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들은 청년이 자산형성 중 긴급한 자금수요 등으로 인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일시대출) 방식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 만기일과 납입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간과 한도를 정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대출 방식의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공시 중이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금리도 다음 달 중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이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11월 중 신용ㆍ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청년도약계좌 1397콜센터 내에 중도해지 상담센터 운영을 개시해 중도해지 관련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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