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선택한 주요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21조 원 특별대출ㆍ보증 지원 은행권 신규대출 등 78조 원 공급…최대 10월 4일까지 금융권이 추석연휴 기간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추석 연휴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별대출·보증과 금리 우대 대출을 총 100조6000억 원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0월 3일까지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잔액 상환한 차주는 이달 12일부터 이전 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경우다. 신청일 기준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한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PG사 '제삼자 간' 대금결제 대행 영업 규정 입법취지 고려ㆍ금융규제 과잉 적용 방지 티메프 등 이커머스, 대규모유통법 적용 미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 미이행 시 제재 앞으로 PG사가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나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PG사에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하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유용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ㆍ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PG사의 범위를 '제삼자 간' 대금결제를 반복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해 자기사업 일부로 내부정산을 하는 경우는 PG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