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체 근로자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 심각하게 훼손"
고용노동부는 법정구속 상태인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에 대해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벌이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최임위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인 김 위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시위를 벌이다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으로 운영됐다. 노·사·공 ‘동수’가 깨지면서 표결 등 의사결정도 지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20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결정이 무산됐다.
해촉 배경에는 이런 의사결정 지연도 반영됐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그간 ‘대리표결’을 대안으로 요구해온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노동부의 판단일 뿐”이라며 “김 취원은 노조 간부로서 하청노동자의 투쟁에 앞장서서 투쟁한 것이다. 품위손상이 아니라 상급단체 간부로서의 명예를 지킨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이 법정구속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해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임위 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위원 중에 과거 기소된 사례도 있었지만, 고용부는 해당 위원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들을 마음대로 해촉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