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입력 2023-06-17 06:00수정 2023-06-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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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논의 공전…최저임금위원장, 20일까지 최초 제시안 요청

▲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김문식 사용자 위원과 김현중 근로자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지연돼 최저임금액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에 다음 회의인 20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임위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환산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제시안을 내놓진 않았으나 올해 수준(시급 9260원)으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인 최저임금액 논의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하고 있어서다. 최임위는 5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영계는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해당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끝내 합의가 불발되면 지난해처럼 표결로 최저임금 차등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차등 논의가 지연될수록 최저임금액 심의도 늦어진다. 법정 심의시한(29일)이 2주도 안 남은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2021년(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이후 2년 만에 다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5년(2016년 적용) 이후 7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넘겼던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해(2023년 적용)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7년(2018년 적용)부터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2019년(2020년 적용)에는 2.87%, 2020년(2021년 적용)에는 1.5%에 머물렀다. 2021년(2022년 적용)과 지난해(2023년 적용)에는 각각 5.05%, 5.0%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액은 시급 9620원이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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