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가등급 활용도 증가하지만…평가 프로세스 투명성 등 우려 제기
평가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사례 제시…이해상충 관리도 해야
금융위원회는 24일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를 마련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최근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에서 ESG 평가등급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ESG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ESG 평가기관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총 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총칙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평가체계의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등이다.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을 통해 ESG 평가기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이해상충 방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 포함할 것을 제시한다. 원천데이터의 범위·수집방법의 공개 및 수집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평가하고 평가의 기초자료인 원천데이터(raw data)의 범위, 수집방법, 추정방법론 등 공개해야 한다. ESG 평가방법론의 공개 및 변경시 변경사항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ESG평가기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 규제로 도입할 방침이다. 각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준수를 위한 준비절차 등을 감안해 약 3개월간 시행 유예를 두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는 가이던스 역할·활용도,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