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입력 2023-04-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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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상권 정보 유의...“유심히 살펴봐야”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투데이DB)

작년 말 가맹본부 등록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점 수가 30만 개(총 33만5299개, 전년대비 6만4813개↑)를 돌파했다. 가맹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소액 자본 창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시장이 커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분쟁 또한 적지 않다.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가맹점 운영 후 피해를 입는 경우다.

가맹희망자들로서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전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는 우선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초기 가맹금(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기존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작성한 예상매출액 자료 또는 확정되지 않은 상권 정보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만 믿고 계약 체결을 할 경우 실제 창업 후 가맹점 수익이 제공된 정보에 현저하게 못 미칠 수 있어서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 가맹희망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그 내용이 합당한 근거로 산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권 정보도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관할 구청 등을 통해 입점 희망지 주변 대형 체육문화시설 승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 등 구체적인 상권의 변동 현황을 스스로 조사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정보공개서에 담긴 차액가맹금 규모와 수취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물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가맹본부가 얻는 일종의 유통 마진(구매 비용에서 공급 원가를 뺀 차익)을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구입을 통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가맹희망자가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살피면 추후 가맹점 운영에서의 지출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이 다른 온라인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도 가맹희망자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온라인에서도 상품 판매가 이뤄지면 가맹점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희망자는 초기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해선 안되며 가맹본부와 예치 계약을 맺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잠시 맡겨야 한다. 혹시 모를 가맹본부의 모집 사기 등에 자신의 가맹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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