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종합건설㈜‧㈜다산에너지‧지더블유건설㈜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 사가 적발돼 그중 743개 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위탁기업 3000개 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 사 등 총 1만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 사를 적발했다.
적발한 기업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지도를 했고 그 결과 743개 사가 자진 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 사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를 병행하는 개선요구 조치를 했다.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를 병행하는 개선요구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 총 5개사에는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도 같이 내려졌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 사는 6억6000만 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2개 사 중 1개 사는 전부 지급했고 1개사는 일부 지급했다.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서원종합건설ㆍ다산에너지ㆍ지더블유건설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홈페이지에 이날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위‧수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