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손본다.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통해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국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현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서민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법정 최고금리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밖으로 밀려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는 112만명으로 2018년(221만명) 대비 반 토막이 났다. 금리가 갑작스럽게 치솟자 대부업체가 조달금리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을 축소·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채택 중인 유럽 국가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최고금리 상한을 이전 분기 시장 평균 금리의 133%로, 이탈리아는 시장 평균 금리의 150%로 규정하고 있다.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는 방식들이다.
만약 해외사례를 적용해 금융위가 시장연동형을 도입할 경우 최고금리는 연 27.9%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장연동형이 도입될 경우 취약계층의 상당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지난 11월 기준) 2금융권 조달금리가 작년 말보다 약 3.5%포인트(p) 상승하면서 2금융권에서 배제된 신용대출 규모는 약 9조4000억 원에서 1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금융권 차주 중 96만9000명~111만3000명이 더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연동형 최고금리를 택하는 가상의 상황을 상정하면 시장에서 배제됐던 인원의 대부분인 약 102만 명의 차주가 대출 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위원은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를 택한다면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 하에서 시장에서 배제됐던 차주의 상당수가 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다. 금융위는 내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계비 등을 대출해주는 등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 내 임시 조직으로 설치한 '불법 사금융 긴급대응단'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