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단감염 종교행사 명단제출 거부…위법성 추가 심리”

입력 2022-11-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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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요구가 ‘역학조사’ 법적 요건 갖췄는지 따져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에 대해 2심까지 내려진 유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방역당국의 이런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더 엄격히 따지라는 취지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상주시 종교단체 BTJ열방센터 관리자와 간부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상주시 BTJ열방센에서는 2020년 11월 27~28일 전국적으로 신도가 모이는 선교행사가 열렸다. 이후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행사 기간 센터 출입자와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상주시 방역당국의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선 이들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하는 ‘역학조사 거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봤다.

감염병예방법에선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방역당국의 활동을 ‘역학조사’로 정의한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이 법이 정의한 ‘역학조사’가 실시됐음이 전제돼야 하는데, 하급심이 상주시의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 시행령에 나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정하지 않은 채 유죄 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역학조사의 범위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역학조사를 의미하고, 이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신도 명단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1) 총회장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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