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입력 2022-10-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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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21일 오후 2시 구속심문 진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중심에 있는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ㆍ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록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ㆍ허위 공문서 작성ㆍ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 역시 13일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ㆍ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발표했다.

김 전 청장도 이 씨가 월북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실험 결과 왜곡 등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권남용ㆍ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가 결과를 발표할 당시 해경 관계자는 이 씨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청장은 이 관계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고 발표하게 해 이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감사원도 해경이 공개한 월북 동기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이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 자료를 확인하고도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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