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특별면책 인용 건수가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자발적 실직이나 장기간 소득상실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급증하면서 회생법원이 특별면책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다.
6일 서울회생법원 결정을 취합한 결과 2017년 17건에 불과했던 특별면책은 지난해 81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7건 △2018년 18건 △2019년 35건 △2020년 50건 △2021년 8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4월까지 16건이 인용됐다.
특별면책을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지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 특별면책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반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요건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자 대법원 산하 회생ㆍ파산 위원회는 채무자 회생을 위한 특별면책 활성화를 권고했고,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제도개혁TF를 구성해 특별면책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의 '재량면책'을 '특별면책'으로 변경하고,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상실'과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비자발적 실직이나 질병과 사고 같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면책 요건으로 인정했다.
실무준칙 개정 후 특별면책이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경우, 코로나19 등 외부적 요인으로 실직하거나 폐업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필수적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경우,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으로 피부양자가 증가한 경우 등이 있다.
성기석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외부적 사정으로 변제 수행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면책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 구제를 확대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