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 변호사-법무사간 갈등 2라운드 조짐

입력 2022-02-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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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 판결
변협 "명확한 판단..현 법무사법 폐지해야" vs
법무사업계 "구 법무사법에 대한 판단, 문제되지 않아"

▲대법원 (뉴시스)

법무사가 의뢰인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사건 신청과 수행 등 업무를 대리한 것은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법무사간 갈등은 2라운드로 접어들 조짐이다. 이번 판단은 개정된 현행 법무사법 이전의 ‘구 법무사법’에 대한 판단으로 대한법무사협회와 법무사업계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적극 환영하면서도 현 법무사법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2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억2000여만 원도 유지했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과 파산 등의 사건을 처리해 왔다. A 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해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했었다. A 씨는 이를 통해 약 4억5962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겼다.

대법원 판결에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법과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명확한 판단”이라며 “변호사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에 의한 부당한 직역 침해는 궁극적으로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해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법무사 업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2020년 2월 개정된 현행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는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대리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사협회 역시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22일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 법무사는 “이번 판결은 구 법무사법을 적용한 것일 뿐”이라며 “2020년 법 개정 이후 법무사들이 개인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변협은 개정 법무사법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2020년 개정 법무사법은 명백하게 변호사 제도의 기본 취지와 변호사법 등과 체계정합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법무사법 개정 당시에도 변호사 업계와 법무사 업계는 기 싸움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변협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입법”이라며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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